멜로밍 구인구직 운영 정책 안내
안녕하세요, 멜로밍 팀입니다.
멜로밍 구인구직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 신고한 뒤 운영하는 서비스로, 직업안정법·근로기준법·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.
해당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멜로밍 구인구직 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정책으로 운영됩니다.
- 「최저임금법」 제10조에 따라 결정·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한 공고는 반려, 혹은 무통보 삭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구인자가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, 해당 구인자의 공고는 게시하지 않습니다.
- 「직업안정법시행령」 제28조의1에 따라 '본인인증' 을 완료한 회원만 구인공고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.
-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공고 및 광고는 게시하지 않습니다.
해당 정책 이외에도 관계 법령을 위반한 공고 등은 반려, 혹은 무통보 삭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서비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.